산업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8.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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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약 9000원(8.2%) 인상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평균 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9000원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을 구입하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총 87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내달 28일까지 연장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알린다.


<표>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8.2% 인상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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