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안전 관리를 담당할 감독자 등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일련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전북도가 안전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현업 업무분야 안전관리를 책임질 과장 및 팀장급 안전보건관리감독자 59명과 안전담당자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임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강화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전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는 현업업무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 임명해야 한다. 도청에는 연구직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총 573명의 현업업무자가 있어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는 산업안전관리감독자 임명에 앞서 지난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했다.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를 다듬고,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매뉴얼도 작성했다. 매뉴얼은 관리감독자에게 배포하고 매년 내용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보건 기준 확립과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일 '전라북도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도 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감독자는 △기계 등 설비 안전 점검 △근로자의 방호조치 점검 및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이행 등을 담당한다.
근로자가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도 마련한다. 전북도는 올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임명을 조직 내 안전보건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