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D-3…中企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해야"

산업재해 '인과관계 규명' 어려워
면책 조항 신설 등 입법 보완 촉구
사업주 의무사항 모호…대응 난항
中企 53% "시행일 내 준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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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이 24일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읽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벌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신진화스너공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산업재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업주 의무사항이 너무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의 약 절반(53.7%)은 시행일 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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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처벌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 하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곤란 등을 중대재해처벌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산업현장 안전사고가 구조적 원인에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은 “건설기계정비업계는 심각한 고령화가 산재의 가장 큰 이유의 하나”라면서 “산업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한 불균형이 크다. 정부는 비선호 일자를 선호 일자리로 만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정비업을 방위사업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고는 대부분 돈(비용 절감)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최저가 낙찰제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압박받는 하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보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안전 전문 인력 확보와 컨설팅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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