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올해 산재사망 700명대 초반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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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 계기로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산재예방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사고사망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828명(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으로 2020년 882명 대비 54명 감소했다.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년 1천129명, 2012년 1천134명, 2013년 1천90명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1천명 미만으로 줄었고,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 추세다.

안 장관은 “지난해 5월까지 증가하던 산재사망자수가 6월부터 대폭 줄었다. 연말 가시적인 성과. 국민 기대보단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다”면서 “중대재해법 계기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강화 발언을 하며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이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는 고용부의 지속적인 메시지와 결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안 장관은 법무부 장관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지만, 경영책임자가 유해 유입요인을 방치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엔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올해 첫 국무회의 대통령 주문 사항을 인용했다.

작년 11월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업무 도중 감전사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법 시행 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중대재해처법 상 한전 사장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한전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작업중지 정지, 감독, 과태료 부과. 관련자 입건 수사 중”이라면서 “중대법 시행되면 한전 사장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고의 경우는 중대법 시행 이전이라 법 적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경제계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 장관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민간확산 우려가 있는데 정착 상황을 보면서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의무적으로 할 건지 말건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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