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담긴 2022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만 아니라 여행 등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9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방역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제시했다. 이전 추경에서는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손실보상률도 8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2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으로 한차례 늘린 바 있다.
방역 예산에는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예측하지 못한 방역 지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1조원 보강한다.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추경 사업 집행 시기는 국회 의결에 달렸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늦어도 14일까지는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부족하다며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당안 대로 내달 10일께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내달 중순께부터는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