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으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시,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본인알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통해 이들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이른다.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통신사가 10일 이내 당사자에게 조회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