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vs LG유플러스, 3대 쟁점 공방
1. 통신 속도 향상 혜택 2. 통신 장비 성능 격차 3. 이용자 편익
3사 경쟁구도 변화 촉각…정부, 15만국 무선국 구축 내걸어
3.5㎓ 대역 20㎒ 폭 주파수경매에 대해 SK텔레콤·KT가 '구조적 경쟁우위 발생'을 주장하고 LG유플러스가 '공정경쟁론'으로 맞서는 것은 할당 조건을 부과 또는 저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5㎓ 대역 경매 방침 자체는 확정했다. 2월 중 경매를 모두 마무리하는 게 기본 설계다. 이통사 간 논리 공방을 펼치는 주파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통신장비 성능, 이용자 편익 등이 정부 평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부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주파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통신 속도는 고객이 통신사를 선택하는 핵심 요인이다. '통신 속도=주파수 보유량×통신장비 성능×망 설계·운용' 함수가 적용된다. SK텔레콤·KT는 LG유플러스가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주파수 보유량을 늘리고 통신 속도를 높여서 기존 경쟁 구도를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단일 대역을 경매하는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자원 효율성을 고려해 할당하더라도 수도권에서 6개월 이후 등 특정 시점 이후에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시간을 벌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 20㎒ 폭은 정부가 할당을 포기한 게 아니라 간섭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한 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빠르게 주인을 찾는 게 국가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이미 2018년 경매에서 경쟁사에 비해 1500억~4500억원 낮은 금액에 입찰한 데 따른 20㎒ 폭 주파수 경쟁 열위를 3년간 감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미 충분히 낮은 조건을 감수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할당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또다른 불공정 요인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장비 성능도 중요 변수
SK텔레콤·KT는 경매로 3사 주파수 양이 평준화될 경우 각 이통사가 보유한 장비 성능 격차가 이통사 간 현격한 속도 격차를 초래해 경쟁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가 서울·수도권에 구축한 외산 64TRx 장비 성능이 우수해 추가 주파수 보유만으로 경쟁사와 현격한 속도 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이런 주장은 5G 상용화가 3년이 넘은 시점에서 논할 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쟁사들이 3년간 주파수 격차로 인한 상대적 우위를 누려 왔는데 이제 주파수가 평준화되는 시점에서 서비스 투자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경쟁사의 도약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외산 64TRx와 동일한 성능을 내는 국산 32TRx 장비가 개발돼 수도권 지역에 공급 예정이라는 점, SK텔레콤과 KT도 일부 지역에서는 64TRx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경쟁사도 충분히 우수한 장비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파수가 평준화된 상태에서 진정한 품질 경쟁을 실현할 시점이 도래했다는 논리다.
◇정부 “투자와 이용자 편익 고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경쟁을 비롯해 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전파자원 이용 효율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을 할당 조건으로 내걸었다. 최저경매가격은 3.5㎓ 대역 주파수 가치 상승을 고려해 7년 '1355억원+알파'로 기존 평균 낙찰가에 비해 비싸게 설정했다. 경쟁사에 비해 쉽게 통신 속도를 향상시키는 LG유플러스에 대한 핸디캡을 일정 부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추가 할당 조건 부과가 쟁점으로 부상하자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