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경매 충돌…SKT·KT '구조적 경쟁우위' vs LG유플 '공정경쟁'

정부, 3.5㎓ 대역 추가 할당 놓고
SKT·KT “특정사에 유리” 반발
LG유플 “20㎒ 확보해야 균형”
통신사 간 논리공방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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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3.5㎓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과정에서 SK텔레콤·KT 진영이 내세운 '구조적 경쟁우위론'과 LG유플러스의 '공정경쟁론'이 정면 충돌했다.

5G 주파수 추가 경매를 놓고 통신사끼리 논리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추가 할당 가능성이 짙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과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해 경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SK텔레콤과 KT는 과거 주파수할당 사례와 차이를 내세우며 경매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SK텔레콤·KT는 2013년 LG유플러스가 옛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주파수 경매 방안 의견서'를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LG유플러스는 KT가 1.8㎓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주파수 폭을 갑절 늘리는 광대역화를 통해 2000억~3000억원 투자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구조적 경쟁우위 발생론'이다. 이통사의 본원적 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이 특정사의 경쟁우위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SK텔레콤·KT에 따르면 당시 LG유플러스는 1.8㎓ 대역을 할당받아도 구조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지만 KT에 할당할 경우 7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수익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KT는 당시 논리를 인용해 2022년 인접 대역을 할당해 달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말 바꾸기'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론'을 토대로 반박했다. 공정경쟁론은 정부가 주파수 균형을 맞춰 주는 게 공정경쟁에 부합하며 투자 경쟁을 유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과기정통부가 3사에 발송한 '5G 주파수 경매 방안' 공문에 20㎒ 폭 간섭 해소 후 추가 할당 방침이 분명하게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특정 상황 또는 정책 변화가 아니라 과거 정부 방침에 따라 20㎒ 폭을 할당할 시점이 도래했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LTE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도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KT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2배 많은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이번 주파수 경매는 LG유플러스가 20㎒ 폭을 추가 확보해도 3.5㎓ 대역 주파수 보유량은 기존 80㎒ 폭에서 25% 증가한다. 3사 3.5㎓ 대역 확보량은 각 100㎒ 폭으로 동일해진다. 정부가 본래 의도했던 대로 3사에 동일한 주파수 자원을 분배해야 비로소 망 구축 경쟁을 펼칠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월 내 3.5㎓ 주파수 경매 방침을 정했다. 공식 경매 절차 시작에 해당하는 주파수 할당 공고 이전까지 여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LG유플러스에 할당 조건 부과 여부를 놓고 이통사 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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