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 셀프보증 도입

공제조합의 심사를 생략하고 고객이 스스로 보증서를 발급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조정일)은 새해부터 신개념 보증서비스 제도 '셀프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증에 대한 고객 부담을 해소하는 파격적 제도로 평가된다.

기존 보증 관련 프로세스는 고객이 보증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은 보증여부와 함께 어떤 조건으로 보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고객이 그 요구를 충족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에 응하는 방식이다. 고객 보증신청→보증기관 심사→보증기관 보증조건 요구→고객 요구조건 충족→보증 실행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공제조합은 고객이 스스로 보증실행(보증서를 발급)을 할 수 있는 '셀프보증'을 통해 다섯 단계인 기존 과정을 한 단계로 축소했다. 고객이 스스로 보증 실행하며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증서 작성·발급할 수 있다.

공제조합 측은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 건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그 효과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셀프보증 대상 금액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셀프보증 경우 일반 보증보다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 이용 만족도가 증가한다면 증가하는 리스크는 공제조합이 감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셀프보증은 공제조합이 보증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 운영상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공제조합은 이 같은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증료를 10% 할인할 계획이다. 보증료가 위험인수 대가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주를 이루는 위험인수 대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증료를 50% 할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공제조합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셀프보증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은 건당 30분 정도 걸리던 보증서를 발급 시간을 3분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다.

한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의 보증기관으로 연간 약 7조원 규모(약 10만건)의 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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