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소상공인 상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식재산(IP) 역량 강화에 나섰다.
소상공인 IP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 권리 확보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26억원을 투입,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교육, 상담, 출원, 피해예방대응법 등을 지원하는 IP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상호, 레시피 등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권 등 IP 권리 획득을 돕는다.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도록 특허·상표·디자인 등 국내 출원 대리인 비용과 출원 관납료,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IP창출 종합 패키지 사업으로 브랜드, 디자인융합, 브랜드·레시피 융합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을 진행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권리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IP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직접적인 지원은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온라인이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받으며, IP 전문가 상담과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근모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소상공인 대부분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권리화 하는 것에 관심이 적어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대응에 나선다”며 “요식업을 중심으로 상표는 물론 레시피나 기술을 권리화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과에 따라 전통시장, 골목상권,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