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 1일부터 씨티銀 대출고객 대환시 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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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더라도 기존 대출 이용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까지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만약 타 금융사로 대환을 원하면 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에 대한 이용자보호 계획을 금융감독원이 점검하고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제시했으며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다양한 채널에서 공지하고 폐지 개시 후에는 신규고객 유치, 신규상품 가입 등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출상품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대상 대출에 대해서는 고객이 원할 경우 5년 후인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만기일시상환 등의 방식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차주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저하 판단을 받으면 만기연장이 거절된다.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 분할상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는 오는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갱신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해준다.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신청 시기과 무관하게 2027년 9월 말을 유효기간으로 삼고 갱신 발급한다. 카드포인트는 해지 시 6개월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해준다.

펀드·신탁 등 투자상품은 환매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점포 폐쇄, 인원 감축 등으로 대면 서비스에 제한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일부 투자상품은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은 만기 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이후 영업점을 점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까지 수도권 2개 점포, 지방 7개 이상 점포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자행 ATM은 최소 2025년 말까지 유지하고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타기관 ATM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이용자보호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타 금융사로 대환을 희망할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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