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 확대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기부는 자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1차 지급한다.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2차 지급한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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