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하 첨단전략산업법)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상임위에 상정된다. 반도체업계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대치를 끝내고 극적으로 협의를 이룬 데 안도하면서도 국회 통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첨단전략산업법을 상정한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상정하기로 하고 기재부 등 정부부처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회의 당일 상정을 취소했다. 상정이 미뤄진 것은 예타 면제 조항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올린 안은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바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의견을 받아들여 '3분의 2 찬성'과 '국무회의 심의'를 삭제했다. 기재부는 이미 국가재정법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은 예타 면제가 가능한 조항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첨단산업전략법의 규정은 불특정한 유형의 사업을 망라해 예타 제도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연구개발(R&D) 예타를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기재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정부 의견을 반영한 후 산자위와의 협의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나서 산자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과 산자위 측의 입장을 반영한 지점에서 협의가 이뤄졌다”며 “10일 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도체업계는 법사위 상정 일정이 잡힌 것에 안도하면서도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첨단전략산업법을 만들기로 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