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분납 신청자도 5만명을 돌파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1년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사람은 5만4000명이었다.
2020년 분납 신청자가 1만9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한 것이다.
종부세 분납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00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나눠 내면 된다. 분납 기간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종부세 분납은 2018년까지 3000명 안팎을 기록했으나 분납 세액 기준이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 2019년 1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분납 신청 세액은 8228억원으로 전년(8965억원) 대비 8.2% 감소했다.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이 크게 늘었으나 세액은 줄어든 이유는 종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납세자들의 분납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