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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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일 프로배구 경기가 열리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관계자가 관람객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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