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특혜'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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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지주 계열사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인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받아 총 8명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특혜채용 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켜 주고, 1차·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신한금융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초 피의자 주소지 등 이유로 사건을 동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조 회장 등의 재판 진행 경과와 판결 등을 검토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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