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본 연구활동 종사자 치료비가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해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실 안전보험 보상액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인 부담이 가중됐던 것에서 개인 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학생 신분 연구활동 종사자(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실 안전보험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공계 대학(원)생 중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도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자 보호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