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PC방도 '게임으로 코인 벌자'…닌키코인 채굴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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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활동으로 가상자산을 얻을 수 있는 닌자키우기 게임 공식 카페.

게임 내 활동으로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ing) 모델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게임 퀘스트를 진행하면 얻을 수 있는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어서 인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스타트업이 출시한 P2E게임 '닌자키우기' 공식 카페 가입자가 8000명을 넘었다. 성장 속도가 일주일에 200% 이상이다.

이 게임은 '매일 7500원 이상 버는 게임' 등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졌다. 약 3일 정도 투자에 2만5000원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순식간에 앱스토어 게임 순위 상위권에 올랐고, 지난 25일을 기점으로 접속자가 과도하게 몰리며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다.

게임에서 주는 코인으로 전환하려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채굴한 닌키코인(NINKY)을 전자지갑 메타마스크로 출금하고, 수수료(가스비) 결제를 위한 바이낸스코인(BNB)를 구매 후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스왑하고 매도한 이후에도 국내 거래소로 다시 전송하는 과정이 거쳐야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중계정으로 코인을 채굴하는 이용자도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PC방을 3일 빌려 컴퓨터 900대를 돌려 4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고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수법 묘사가 세밀해 현실성이 높고 다른 이용자들을 통해 악용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식 카페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다.

이들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작업장'을 돌려 코인을 채굴하는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확보할 수 없는 규모의 코인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트래픽 과다로 인한 게임 접속 장애나 코인 시세 급변동 등을 유발하면서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와 수익을 얻으려는 이용자 간 갈등도 깊어졌다. 개발사는 다중계정 접속 IP를 차단하고 점진적으로 코인 채굴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 P2E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다. 게임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접속 방법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앞서 P2E 방식 모델을 선보였던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경우 등급분류 취소 확정 통보를 받았다.

닌키코인 시세 역시 급격한 시세 변동에 직면, 게임 내 채굴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확보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닌키코인은 지난 21일 기준 코인 1개당 0.001달러에 거래됐으나, 24일 새벽에는 4배 이상 가격이 뛰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어 26일 오후에는 0.002달러에 수렴하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을 실현하려는 단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대거 내다팔면서 시세가 급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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