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계 솔루션 기업 코드에프(대표 여용주·서성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 동의 하에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여러 곳에 흩어진 고객 신용 정보를 수집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해 코드에프의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의결했다. 코드에프는 마이데이터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대고객(B2C)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코드에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해 개인 동의를 거쳐 수집한 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코드에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핀퐁은 분석·추천(비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마이(My)보험 △보장분석 △상품 비교추천 △보험금 청구 △질병예측 서비스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코드에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보험 서비스 플랫폼 '핀퐁'을 준비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본허가 획득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뷰 플러그인 방식의 B2B 모델 '핀퐁 플러스'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