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이 국내 중견기업으로부터 천장대차장치(OHT) 관련 기술을 유출시켜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일당 7명을 기소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A씨는(45)은 브로커 B씨(51세), C씨(51세)와 서로 공모해 피해회사 협력업체 대표 D씨(54세)를 통해 OHT 관련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 기술자료를 불법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OHT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OHT는 정밀도가 높은 소형 반송 대상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많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무인반송장치다.
특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웨이퍼(Wafer)가 담겨있는 FOUP(Front Opening Unified Pod)를 공정간 이동시키기 위해 천장 레일을 통해 자동으로 FOUP를 들고 나르는 등 역할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현을 위한 핵심 이송장치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기업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정보를 수집, 피고인들을 특정하고 5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OHT 관련 영업비밀 불법유출과 사용 증거 등을 다량 확보했고, 증거 분석을 통해 이에 가담한 피해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추가 입건하는 등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 및 보강조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위반혐의로 주범 2인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 등 5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허청이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유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다.
특허범죄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 지휘 하에 국정원과 협력체계를 이뤄 이끌어낸 최초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력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본격 유출되기 직전 차단함으로써, 약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경찰 조직인력업무범위 확대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기술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