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보화기본법이 발의 9개월 만에 공청회를 통해 처음 논의된다. 교육의 디지털전환으로 정보화 자산은 급증하지만 제도적 기반인 교육정보화기본법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정치 현안에 밀려 표류해 왔다. 교육 전문가들은 입법 절차를 서둘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정보화기본법 공청회가 오는 8일 개최된다.
교육정보화기본법은 김 의원이 지난 2월 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9개월 만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됐다. 여야 이견이 없지만 오히려 정치적 관심에서 소외된 탓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두 번 상정됐으나 발의 당시 무소속 의원이던 김 의원 거취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따른 파행 등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정보화기본법은 교육정보화 관련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SW) 등 자원 구축에 필요한 요소를 규정하고 교육기관만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현재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따르지만 학교와 공공기관의 성격이 달라 교육정보화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일례로 정보보호 관련 인증인 ISMS와 대학 정보보호 수준 진단이 부딪히는 문제도 있었다.
교육정보화법 제정 시도는 20대 국회로 거슬러 간다. 이미 2017년 교육정보화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시도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교육부에서 교육정보화 기본법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법안 재정비 논의가 있었다. 1년여 논의 끝에 법안 성격과 대상이 달라 별도 법안으로 추진됐다. 결국 4년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공전한 셈이다.
교육정보화기본법 발의 후 4월까지 두 차례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발의 당시 국민의힘 자진탈당으로 무소속이던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5월 복당했다. 이후 야당 지원을 기대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교육 관련 법안 논의가 한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함께 논의됐던 원격교육기본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제정까지 이뤄진 상태다.
교육 전문가들은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도 늘어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없어 우려를 제기한다. 의원입법은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지만 교육위 차원에서 제정법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는 8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 절차가 드디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늦어진 것은 잘 알고 있고 서둘러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제정법이다 보니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