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용 수입 산업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고압가스 반송기한을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또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시행되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검사 공개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의 규제개선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돼야 한다.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는 6개월 내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인 디플루오로메탄(CH2F2), 삼불화붕소(BF3) 등은 소량으로만 사용돼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길다. 이에 6개월 내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산업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검사생략 고압용기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미국은 DOT 인증기관, 유럽은 TPED 인증기관, 일본은 고압가스보안법, 보안협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학교·영화관·전통시장 등 LPG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가스시설 안전성을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또 송유관 사고 방지를 위해 잠재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제도도 오는 16일 시행된다.
이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밀진단결과 개선을 하지 않은 자는 1차때 1500만원, 2차때 2200만원, 3차 3000만원 과태료를 부여받는다.
안전관리규정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오는 16일 시행되는데,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각각 1차 위반때 1500만원, 2차 위반 때 2200만원, 3차 위반 때 30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