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동킥보드 업체가 헬멧을 줄로 본체에 고정해 제공하면서 사고위험이 오히려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헬멧 의무화에 발맞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보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제공 방식에 대한 업계의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시 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이에 헬멧을 기본 제공하는 업체가 생기고 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줄로 헬멧을 킥보드 본체에 고정하는 등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업체가 헬멧을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헬멧 분실을 줄이기 위해 줄로 헬멧을 본체에 고정한 '줄형', 분실의 위험은 있으나 헬멧을 온전히 떼어서 쓸 수 있는 '고리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보관함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앱형'이 있다.
일각에선 줄형 헬멧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영주 안실련 본부장은 “주행 중 길게 늘어진 줄이 주변 물체에 걸릴 경우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그로 인해 전복 위험이 매우 높다”며 “돌발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에서 이탈되는 상황이라면 턱 끈으로 목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을수 있다”며 “전동킥보드에서 넘어질 때 연결 끈으로 헬멧이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머리를 보호받지 못해 더 큰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규제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가 규제 반대를 철회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기업이 규제라는 제약을 받아들여야 헬멧을 킥보드에 부착할지, 나눠줄지, 대여사업을 할지 등 제공 방식 최적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를 없애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다 보니 생산적인 고민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업체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PM(개인형이동수단)업계가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따르면 실제 이용자의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43.6%로 높았으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39.3%는 헬멧과 라이트 등 안전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