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에 해결하는 제도다. '합의금 장사' 등 저작권법 위반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문체부와 대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위원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정책 평가 이후 2023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시범 시행 기간 동안 연 200건 내외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연평균 1만 807건이다. 전체 지식재산권(IP) 침해 범죄 중 40%가량이다. 2019년 기준 저작권법 위반 범죄 검찰 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는 1168명으로 11%를 차지한다. 불기소는 8329명으로 79.3%다.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소년보호 송치 등은 9.5% 선이다.
일부 저작권자의 '합의금 장사'를 막기 위해 기소 비율을 낮춘 영향이다. 2008년 저작권법 기획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불법 다운로드 합의금을 요구받은 학생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검찰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등 대응 지침을 변경했다. 이후 관련 기소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기소유예나 각하가 많아지면서 기획 합의금 장사는 합의금을 노리고 곧장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부작용도 일어났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분야 민형사 소송을 아우르는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로서 그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