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규제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디경연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 부처 규제 권한 나누기로 변질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신중하지 않은 규제 시도는 국내경제 주춧돌이자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특정 이해당사자 이해만을 위해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부처들만의 합의를 거쳐 중복규제를 넘어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 삼중 규제를 기반으로 수정되고 있다”며 “신중해야 할 정부와 국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당황스러운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디경연은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을 육성한다면서 기술발전을 사전부터 옥죄는 노출기준 규제, 부처별로 중복규제, 삼중규제 등 심각성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계, 산업계의 많은 전문가로부터 통렬한 지적을 받아왔다”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쳤다고 하는 현 개정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취지는 사라지고 사회 각계에서 우려한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부처별 규제 권한 나누기로 점철됐음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입법규제는 심각한 시장 왜곡과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가 10년 만에 무용성이 드러나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었다”며 “그동안 명분을 위해 치열한 갈등과 강제 규제로 피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성급한 규제는 플랫폼을 통해 촘촘히 연결된 소상공인, 콘텐츠 업계, 이용자 피해를 불러올 것이며 선전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 저하도 야기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소상공인이 참여해 심층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고 마지막 수단인 법규제 대신 다양한 문제 해결방식이 먼저 제안·실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며 “그럼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연구와 고려를 전제로 곧 출범할 차기정부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