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기재부·통계청 직원, 외부강연으로 연간 수백만원 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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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일부 공무원들이 외부강연으로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거나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조달청 등 소속 직원의 외부 강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행위가 금지되지만 외부 강연은 허용된다. 다만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관련해 원고료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 소속기관이 연구용역을 준 기관에서 강연하거나 산하기관에 원고를 주고 수입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직원은 통계청이 통계진흥원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구용역을 체결한 뒤 해당 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연 1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료는 25분에 20만원수준이었다.

기재부 직원은 관세청 산하기관 정보지에 원고를 매달 게재하고 1년에 400만원 이상의 원고료를 받았다. 또다른 기재부 직원과 조달청 직원은 '한국구매조달학회' 등 학원처럼 유료로 강의를 하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강연을 했다. 외부강연으로 한 사람이 연간 7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양 의원은 “기재부와 소속 청은 직원 외부강연의 업무 연관성 및 대가성 관련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얻는데 누군가는 야근을 한다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겠는가”라며 “직원 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강의는 자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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