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외과계)가 29일 공동 긴급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과계는 악성 암 환자의 수술을 예시로 들며 “정상 조직과 암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수술자 판단 아래 완전 절제를 시도하는데, 이 과정이 녹화돼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절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과계는 이어 “응급수술이나 고위험수술은 기피해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CCTV 녹화로 수술과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돼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 수술 집중도만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성명서는 대한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가 공동으로 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