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특허 2,107건 무료·소액 보급… 민간 IP 중개기관 우려 표시

IP중개거래 기업들 “민간 IP기술 중개기관 참여, IP중개 전문가 양성 필요”

정부가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를 무료 또는 소액 나눔을 진행하면서 민간 지식재산권(IP) 중개 업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소액 나눔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2107건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무료 또는 소액으로 국내 기업에 이전한다고 19일 밝혔다.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소액 나눔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소액)로 보급하는 서비스다. 특허 활용도 제고와 민간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이 되는 특허기술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5개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소에서 보유한 210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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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면 기업당 최대 5개까지 양수도 또는 실시권 허여 등의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 기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보 스마트테크브릿지에서 기술목록을 확인하고 상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러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특허기술 나눔, 보급 사업을 바라보는 IP기술 거래·사업화 서비스 업계는 기대감 보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여러 형태의 무료 기술 나눔 사업들이 IP기술 거래·사업화 활동이 활성화되는 산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간 중개 사업자 역할이 축소된다는 점에서다. 공공기관의 우수한 특허 등 IP기술이 공공기관의 중개를 통해 시장에 무료(저가)로 보급되면서 민간 IP기술·거래 서비스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기술사업화 분과 최승욱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IP기술 나눔 사업이 민간 IP기술 중개 기관의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IP중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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