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정보통신망법' 우려 표명..."美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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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두고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재계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문제 삼아 온 가운데 나온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 사안이 외교·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것이다.

미국이 이 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인식과의 충돌, 그리고 메타·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DSA를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한국의 디지털 분야 입법 동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다시 속도를 낼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논란 역시 한미 간 또 다른 외교·통상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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