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과정 갈등은 “서울시 부적정 업무 처리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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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8일 서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을 감사해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재 도첨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 간 갈등은 서울시가 정책 혼선을 초래한 결과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림산업이 이듬해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 도첨 관련 부서는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은 이 신청서를 타 부서 의견 조회 등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국토부에 제출했다.

서울시 내 유관부서가 뒤늦게 이 문제를 인지해 도첨 관련 부서에 국토부에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부지를 2016년 6월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이 완료된 지 4개월 뒤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구속력이 없었다.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이후 하림산업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하자,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시 입장을 바꿨다.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 방침과 달리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서초구를 제치고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참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동시에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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