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 유효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권면 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