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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미래 혁신가치 창출과 위기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많은 노력이 투자된 선도적 R&D 산출물은 현재 산업·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현을 지원한다. 그러나 동시에 경쟁 기업과 국가 등으로부터 유출 대상으로 지목된다.

연구보안은 '성장의 지렛대' 소임을 위한 R&D 보안을 의미한다. 연구보안은 기존의 보안 활동과 달리 기술이 내재화된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한 보안 활동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연구보안은 기술 완성까지 R&D 기획과 협약, R&D 수행, R&D 결과물 산출과 활용 등 전 과정의 보안 활동을 의미한다.

연구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R&D가 진행되는 산출물에 대한 유출·탈취 행위는 R&D 자원투자 규모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위험 수준을 최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집중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 편익을 취할 수 있는, 보안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시도행위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 R&D 투자와 함께 국가R&D 예산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국가R&D 2020년 약 24조2000억원, 2021년 약 27조4000억원 등) 보호 대상으로서의 R&D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서 보안을 보는 인식은 개념도 아직 생소한 수준이며, 직간접 방법을 통해 R&D 산출물이 쉽게 노출·유출되고 있다. 특히 연구 산출물의 해외 유출 사고는 산업경제 안보 관점에서 의미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전쟁과 흐름을 함께하고 있다.

국내 연구보안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부처 중심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20년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등 국가 수준의 연구보안 체계를 마련했다. 법령 제21조 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에 관련해 연구개발 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5항에서 보안과제 분류, 보안관리 조치, 보안관리 실태 점검 등에 관한 역할을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명시된 내용이 연구 현장에 실제 스며들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규정 수준을 넘어 다양한 연구보안 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부적으로 R&D 내용을 고려한 보안 등급화 체계 마련, 사업 규모를 고려한 일정 수준의 연구보안 예산 확보, 개방성과 같은 R&D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자 중심 규정 설계, 연구 전문기관(전문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같이 국가R&D 유관기관의 연구보안 전문화 노력 등이 병행될 때 적정 수준의 연구 보안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나라마다 기술이 요새화하는 시점에서 국가의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R&D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고의 노력을 쏟아부은 연구원의 성과 가치가 헛되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 산업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보안은 미래성장 지렛대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hangbae.ch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