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고 진위 확인 없이 일방 조치
신규 앱 준비…재가입 등 고객 불편 초래
"독점적 플랫폼 지위 활용한 갑질 횡포
정부 차원서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를"
대한민국 대표 K-팝 팬덤 애플리케이션(앱) '후즈팬'이 하루아침에 구글플레이에서 사라졌다. 구글 측이 검증 절차 없이 삭제하는 바람에 기업 가치 200억원이 넘었던 후즈팬의 운영사 한터글로벌이 날벼락을 맞았다. 한터글로벌은 K-팝 분야 대표 빅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이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아기유니콘'에 이름을 올린 회사이다.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갑질횡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2108/1442153_20210809164846_438_0001.jpg)
9일 한터글로벌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자사 앱 '후즈팬'(Whosfan)이 구글플레이에서 강제 삭제됐다. 같은 날 오전 구글로부터 앱에서 사용된 음원 콘텐츠의 해당 저작권자에게서 신고가 들어와 앱을 삭제한다는 짧은 메일을 받은 직후 이뤄진 조치다.
후즈팬은 글로벌 K-팝 팬들이 차트·뉴스·영상·커뮤니티·투표·이벤트 등 다양한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난 2020년 5월 정식 오픈했다. 현재 글로벌 가입자 수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합쳐 600만명이 넘는다. 연간 누적서비스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는다. 지난해까지 프리 시리즈A를 마감해 39억원의 누적투자금을 확보했으며, 최근 대규모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
한터글로벌 측은 앱 삭제 통보를 받은 직후 곧바로 구글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구글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앱을 다시 복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 다만 “앱 계정이 아직 양호한 상태이니 앱 성격상 다시 게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곽영호 한터글로벌 대표는 “후즈팬에서 제공되는 모든 영상과 음원은 방송사 등 콘텐츠제공업자(CP)와 계약돼 있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면서 “이달 6일 오전 구글 측에서 저작권계약에 대한 번역공증계약본을 요청해 와 즉시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한터글로벌은 저작권 침해를 제기한 업체에 신고 취하 요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구글에 한번 들어간 신고는 구글의 최종 중재 없이는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발뺌했다. 한터글로벌 측이 요청한 저작권을 보유했다는 계약서도 보내지 않고 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다시 살리기 위해 개발자를 총동원, 구글 플레이에 신규 앱으로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400만 회원이 재가입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신규 앱 심사 기간도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고객 불편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Photo Image](https://img.etnews.com/photonews/2108/1442153_20210809164846_438_0002.jpg)
곽 대표는 “구글의 인공지능(AI) 자동시스템이 신고 접수 후 검증 절차도 없이 앱을 삭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리는 수년간 피땀 흘려 만든 서비스를 통째 날렸고,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가입자 유치 및 인앱결제 관련 고객문의(CS)가 하루에 수천건씩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곽 대표는 “우리보다 열악한 스타트업은 구글의 갑질로 순식간에 생계를 잃을 수 있겠다”면서 “국내 스타트업이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나 국회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회사는 앱 서비스 복원 후 구글과 필리핀 업체에 신규 가입 및 광고 중단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모두의 노래방'이라는 앱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된 바 있다. 안드로이드 기준 다운로드 92만명, 음악 카테고리 인기순위 7위 등을 기록하는 노래방 앱이었지만 구글 측의 오해로 삭제된 이후 지금은 앱 인기순위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국내 앱 사업자가 이유 없이 구글로부터 앱 등록이 거부되거나 앱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스마트폰 비중이 월등히 높아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높은 만큼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호해 줄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해당 업체에 “우리의 권한은 없고 본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