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땐 엽사 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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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포획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거짓신고 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책은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기여해 온 대다수 엽사들의 노력에 반한 특정 엽사의 잘못된 일탈행위가 계기가 돼 마련됐다.

지난달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km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를 하다가 거짓으로 발각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해당 엽사가 신고한 개체가 3일 후인 지난달 20일 ASF 양성으로 확진되자 역학조사 과정 중 횡성군 지역이 지금까지 ASF가 발생하지 않던 지역임을 확인하고 횡성군청에 사실 관계 파악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엽사가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횡성군에 거짓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포획의 경우 마리당 20만원, 폐사체는 10만원, 양성인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더 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활동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엽사는 약 3만 4000명이 활동중이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자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포획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수렵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멧돼지 포획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지금까지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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