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 200만원 '청년기본소득' 포함 청년층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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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는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맞은 5일 청년기본소득,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캠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년정책으로 △청년기본소득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학점비례 등록금제 등을 제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대통령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구직급여는 청년들이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생애 1회 지급한다. 고용안전 지원금의 성격으로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이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한시적인 등록금 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캠프의 권지웅 청년대변인은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은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 청년들에게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이 무겁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저성장과 양극화, 산업구조의 급변 등 미래를 예측하기도 현재를 온전히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캠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청년 공약을 이날의 1차 발표를 시작으로 추가적으로 발표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운영에 정당한 목소리를 청년 당사자들이 내고, 정책을 함께 만들고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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