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76.5%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투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사측과 추가 교섭 결과를 토대로 투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12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을 확약을 요구했다.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 해소를 위해서다. 이외에도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월 기본급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격차가 컸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