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IoT기기 보안 강화
軍·공항공사·한수원 대상
영상·위치정보 유출 방지
“클라우드 유통도 관리해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시설 내부 영상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스마트글라스를 비롯해 카메라 탑재 사물인터넷(IoT) 기기 전반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지침을 내렸다.
커넥티드카를 포함한 차량 출입관리도 주요 보안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산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와 위치정보 수집장치 등이 국가보안시설 영상뿐 아니라 정확한 위치정보까지 외부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21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카메라 탑재 IoT 기기 전반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군 시설과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등 국가보안시설 관리 기관이 조치 강화 대상이다.
국정원은 국가보안시설 내부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카메라 탑재 IoT 기기 보급 확대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에 관련 기기를 반입할 경우 영상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보안 강화 대상에는 커넥티드 차량은 물론 스마트글라스 등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춘 다양한 IoT 기기가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커넥티드 차량을 포함한 차량 출입 관련 보안조치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며 “차량 출입관리 강화는 물론 해당 조치와 관련한 임직원 대상 보안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감사 전후로 불거진 중국산 커넥티드카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국감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최소 135대가 군 시설에 출입 등록돼 있고, 미등록 차량이 해군 주요 시설에 수백차례 출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영상정보와 좌표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에스토니아 정보당국은 2024년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라이다 개발 업체가 자율주행에 불필요한 주변 환경 스캔 데이터를 중국 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하려 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중국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차는 국가 정보 수집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내산 차량은 관계 당국이 제조사 등을 통해 정보 수집·전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중국 기업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정보 접근과 사후 검증이 어렵다. 적성국으로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지침은 기존 보안관리 체계의 공백을 보완하는 긴급 대응 성격이다. 커넥티드 차량과 카메라 탑재 IoT 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출입·보안 기준은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카메라를 탑재한 IoT 기기의 설치 위치와 IP주소 등에 대한 보안뿐 아니라 촬영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도 중요하다”며 “기기 자체와 영상이 유통·저장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