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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발행, 지위가 현금과 동일한 전자 형태 화폐다. 대표적 가상자산으로 알려진 비트코인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가치가 고정돼 있고, 중앙은행이 이를 보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전통적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한다. 올해 초 이뤄진 BIS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국의 중앙은행 86%가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만큼 일반 화폐 및 액면가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화폐 제작·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거래 내역을 블록에 기록, 탈세나 자금세탁 방지도 가능하다. 간편결제 등의 증가로 비현금 결제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거래의 신속성과 편의성 확보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중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CBDC를 발행, 일반 시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미국, 일본, 영국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중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10개월 동안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CBDC에 분산원장 방식을 적용, 모의환경에서 실효성 등을 검토한 뒤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