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부터 시행…경영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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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업계는 대다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중대 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 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정했다.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의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도 중대재해법상 직업성 질병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제외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 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경영 방안 등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산업계는 의견수렴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라며, “시행령에 처벌 대상으로 구체화된 질병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견인해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에 수렴된 각계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 현실 적합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