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예방관리계획 동영상 제작 배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스스로 수립·이행해 화학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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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올해 4월 1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시행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집합교육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장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영상은 총 7편으로 구성되며,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에서 7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영상은 △제도 개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시 주요 질의 답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정보의 작성방법 △화학사고 예방·대응 계획에 대한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은 △기본 정보와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으로 이뤄졌다.

기본정보와 시설정보 및 장외평가정보를 손쉽게 작성하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KORA)의 활용방법도 함께 설명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등장인물들 간 담화 형식으로 설명되며, 자주묻는 질문은 예시를 적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산업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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