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주행 업체들이 산업용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산업용 시장은 상용화 제약이 적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산업용 시장에서 기술력을 알리고 매출을 쌓아 기술 개발을 이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토르드라이브, 서울로보틱스, 카네비컴 등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은 국내외 주요 공항은 물론 항만을 비롯해 BMW 등 세계적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 공장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지만 미비한 법·제도에 묶여 치고 나갈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2025년까지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대차의 계획과도 3년 차이를 보인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도 늦은 편에 속한다.
실제 상용화에 맞춰 정부의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물론 전혀 새로운 산업과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은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기술에 맞춰 완벽한 법·제도를 만들어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는 더욱더 그렇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완성도보다는 속도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법·제도 부문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각 부품의 규격이나 이를 인증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체계 등도 표준화해야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관련 표준이나 규격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별 통신프로토콜조차 맞지 않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현재도 구축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세세한 사항은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해 가더라도 최소한의 방향성만은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법·제도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과 각종 교통, 통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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