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과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은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에 비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이다. 이 중 종신보험이 3255건으로 무려 69.3%를 차지했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대부분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받은 사례였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