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를 기획 감시를 실시한 결과, 24개사에 대해 유의미한 혐의 사항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계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등 상장폐지가 우려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계기업 중 유가증권시장 6개사, 코스닥 18개사에서 혐의가 발견됐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 21건,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이 3건으로 집계됐다. 시감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위한 심리를 의뢰했으며, 결과에 대해 관계 기관에 조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기획감시 대상 기업들은 주가는 지속 하락하고 거래량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에 심리의뢰한 24개사 중 22개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일 기준 1개월 간 주가가 평균 30.05% 급락했다. 이 중 4개사는 같은 기간 50% 이상 주가가 떨어졋다.
이밖에 24개사 모두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부채비율 등 주요 재무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이 발생한 종목도 다수 존재했다. 잦은 최대주주 지분 담보 제공, 경영권 분쟁 및 횡령·배임으로 인한 내부통제 부실화, 공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도 특징으로 꼽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한계기업은 연간 결산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기업이 공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수시로 대규모 외부자금조달(유상증자·CB발행) 실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의 행태가 나타날 경우 투자 판단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영업실적 발표·정치테마주·공매도 등 관련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기획감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