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그룹 급식 부당지원' 위법성 여부 먼저 따진다

삼성웰스토리에 일감몰아주기 혐의
동의의결 신청 별개 사건 심의 착수
형벌적 제재 '혐의 중대성' 저울질
애플 사례와 비교 '우호 여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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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동의의결 제도 신청과 별개로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 심사보고서에 고발 방침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이 같은 형벌적 제재가 필요한지 '혐의의 중대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과 별개로 오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그룹의 부당지원 사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만일 공정위 심판정이 전원회의에서 부당지원 위법성을 심의해 고발대상으로 판단하게 되면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은 기각되고 형벌 제재로 돌입하게 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삼성그룹 구내식당을 맡아 온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이 부회장에 흘러가는 구조다.

이미 당국 사무처가 피심인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는 삼성 일부 직원에 대한 고발방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 삼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인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사건이 검찰 고발 등 제재로 이어지기 위해선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포착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조사는 시중가격(정상가)과 비교하는 입증과정을 거친다. 심판정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발을, 부당지원액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위법성을 따진 이후 동의의결 신청 안건도 추가로 다룰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자진 시정에 해당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최근 동의의결 사례인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사례와 비교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삼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 적용 여부에 대해 '애플이 되는데 삼성도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짙다.

애플의 이통사 광고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받아준 이후 공정위는 한동안 '면죄부' 논란에 시달렸지만 '1000억원 규모 상생안을 견인했다'는 우호 시각도 상존한다.

아울러 삼성의 동의의결에 대한 판단에 있어 그동안 당국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근거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점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이달 초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동의의결은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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