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5인모임 금지 내달 13일까지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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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을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밤 10시까지인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23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며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간(5.15∼21)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일평균 590.6명으로 지난주(5.8∼14) 592.4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이동량은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 수준을 회복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지난달 9일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시행키로 했다. 다만 부산 등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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