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된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BQ는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bhc)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BBQ와 bhc 등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대해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던 건”이라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단물 강제 구매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가 없고, 오히려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BBQ 측은 “이 같은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가 급하게 마무리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