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헬스케어 신산업을 창출하려는 민간의 시도가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생명 및 손해보험사 10개사는 최근 생명윤리위원회(IRB)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계획서 및 심의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IRB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했지만 취소된데 따른 조치다. 이전 사례를 보면 연구계획서 취소 조치가 탐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지난 3월에는 IRB 운영 주체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보험협회가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가명 처리된 환자 데이터세트의 경우, 심의 면제 대상'임을 양 측이 확인했다. 하지만 IRB 심의 과정에서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취소 처리됐다.
4월에는 금융 당국까지 나서 보험협회와 IRB 등과 협의, 연구계획서 신청시 보험사에 공동컨설팅을 지원하고 정규 심의가 아닌 신속 심의 처리로 결론을 냈다. 이어 IRB 주관으로 연구계획서 작성 등 공동컨설팅을 거쳐 두 번째 연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또 다시 취소 처리 및 재신청 요구로 이어졌다.
보험업계는 IRB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와 계속된 추가 보완 요구가 의도적인 시간 지연 행위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을 비롯해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데이터 활용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헬스케어 신산업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다. 혹여 IRB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오용의 문제 등은 시행 과정에서 엄격하게 감독하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2중, 3중의 규제로 성장의 싹을 자를 셈인가.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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