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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차장에 익숙한 래핑이 새겨진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오는 9월 타다금지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한 타다 차량입니다. 정부의 규제로 지금은 예전처럼 승객을 태울 수 없는 '못 타다'가 됐지만 한때 혁신적인 모빌리티 공유경제로 평가받던 '타다'의 전성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