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G 스마트폰 담합 신고 조사없이 종결 처리

참여연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기
공정위 "이용자 선택권 보장" 기각 처리
이용약관 개선...LTE 가입 전면 허용

Photo Image
이동통신 매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전용 5세대(5G) 스마트폰 구입 때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한 이용약관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신고 건을 사건화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는 안도하면서도 이통 요금·서비스와 관련한 조사가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를 자행했다며 신고한 건과 관련, 기초 검토 이후 사건화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참여연대에 발송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1월 이통 3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 5G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5G 요금제와 롱텀에벌루션(LTE) 요금 서비스 간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이통사는 이용자가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5G 전용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5G 요금제만 선택 가능하고 6개월을 이용해야 LTE 요금제로 위약금 없이 전환해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90%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이통 3사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신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는 이용자가 5G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 25%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해 이통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에는 LTE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가전 매장,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5G 스마트폰 공기계(자급제폰)를 구입한 뒤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할 경우에는 5G와 LTE 등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 유형을 고려할 때 이용자 입장에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등을 선택해 대등한 규모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이통 3사와 협의해 5G 자급제 스마트폰의 LTE 가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지적을 수용한 결과 이통사는 선제적인 이용약관 개선에 힘입어 공정위 등 규제기관 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일단 덜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로서는 자급제 스마트폰과 선택약정 요금제를 통해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사건화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이통사와 시민단체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신고에 따른 단말 할부 수수료 담합 의혹, 망 이용대가 역차별 등 공정위 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후속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령층 등 자급제 스마트폰 가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요금제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 권리침해임에도 공정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기자회견 등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