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판매 불법 행위 근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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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1개월 동안 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계도 기간 이후 판매점이 사전승낙서 게시 없이 판매 행위를 지속할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과태료(300만∼10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미게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는 판매점의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약식 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도 마찬가지다.

방통위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전례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법 행위가 발본색원되지 않는 건 역설적으로 뿌리가 깊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전승낙서를 무시한 채 속칭 '성지'로 통칭되는 온라인 판매점의 불법·편법 판매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전승낙서 게시는 판매점이 스스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본 중 기본이다.

열 명이 도둑 한 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현실적으로 휴대폰 불법 판매가 원천 차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 휴대폰 유통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저해 및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가 계도 기간을 설정한 건 판매점에 자정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차후에도 위반 행위를 지속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라도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불법을 자행하는 판매점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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